정무위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처리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 외에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많아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영란법 수정 대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벌여 최대한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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