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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말리고”…싱가포르 중재 허브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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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무역ㆍ투자와 함께 국제상사중재 늘어…홍콩과 경쟁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싱가로프가 아시아 국제상사중재 중심지를 놓고 홍콩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2013년에 259건의 중재가 제기됐다. 전년도 235건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들어온 중재는 같은 해 260건으로 SIAC보다 많았지만 전년도 293건에 비해서는 10% 정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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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C의 2013년 중재가액은 모두 48억달러로 집계됐다. 최고 배상요구액은 35억싱가포르달러(약 2조9000억원)였다. HKIAC의 같은 해 중재가액은 모두 20억달러였다. SAIC가 큰 건을 받은 결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홍콩보다 6년 뒤에 중재센터를 세운 싱가포르가 홍콩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HKIAC는 홍콩 정부와 재계 인사들이 1985년에 설립했다. SIAC는 1991년에 개설됐다.

◆정부가 세금 혜택 주며 육성= 싱가포르가 중재 분야에서 부상한 데에는 정부 조치의 힘이 컸다. WSJ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중재에서 발생한 법률 서비스 소득에 대해 세금을 50%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을 2012년 도입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외국 법률사무소와 현지 로펌이 제휴하기 쉽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외국 로펌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데 가한 몇몇 제약을 완화했다.

정부가 제도적인 기반을 닦는 동안 SIAC는 해외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기업인을 위한 국제중재 길잡이’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중심가의 빌딩 숲. 사진=블룸버그

싱가포르 비즈니스 중심가의 빌딩 숲.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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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무부는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서 해결돼야 할 국제 상사 분쟁이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싱가포르는 이런 배경에서 “분쟁해결 허브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법무부 대변인은 말했다.

상사중재 업무가 싱가포르에 몰리자 이곳으로 옮겨 활동하는 법률 전문 인력이 늘고 있다. WSJ는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넘어온 젤리타 판자이탄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동남아시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싱가포르에 (중재) 활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특히 인도에서 상사 중재 건을 많이 유치한다. WSJ는 인도 상사 중재 중 85%가 SAIC로 왔다고 전했다. 인도는 SAIC가 받은 중재 건수를 국가별로 분류할 때에도 최다 신청국이다.

인도는 싱가포르 중재를 1999년부터 인정하고 있다. 인도는 홍콩과 중국의 중재 판정은 2012년에야 받아들였다. 인도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무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인도는 많은 중재 법률가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조사기구인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의 ‘법치 지수’에서 인도는 조사 대상국 중 66위로 평가됐다. 싱가포르가 10위에 오르고 홍콩이 16위에 랭크된 데 비해 매우 떨어지는 순위다. 이런 국제적인 평가는 인도의 당사자들에게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홍콩은 중국편” 의구심 있어= 홍콩이 아시아 중재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WSJ는 전했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중재 서비스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소재 로펌 전스 데이의 매튜 스키너 파트너는 “두 곳 모두 정부가 국제상사중재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이 분야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HKIAC측은 홍콩은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 감세 혜택을 주지 않지만 중재 수수료에서 싱가포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또 홍콩은 세율이 매우 낮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홍콩은 사법적인 독립과 법치가 여전히 매우 준수된다고 HKIAC의 테레사 창 의장은 말한다. 창 의장은 “홍콩을 중재지로 선택하면 폭넓은 국제 중재인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창 의장이 사법적인 독립과 법치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한 답변이다. WSJ는 홍콩과 싱가포르 변호사들을 인용해 중국 이외의 지역 국가들은 중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HKIAC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HKIAC는 중국 본토에서 일감이 많이 온다.

싱가포르 소재 드류 앤드 네이피어 로펌의 흐리 쿠마르 분쟁해결담당 국장은 “인도네시아나 인도 고객의 중재 업무를 다룰 때 아무래도 싱가포르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홍콩보다) 더 중립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들려줬다. 그는 특히 “분쟁의 상대편이 중국이라면 더욱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테레사 창 의장이 HKIAC를 통해 폭넓은 국제 중재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중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계약에 따라 분쟁을 법원을 통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다. 분쟁 당사자의 국적이 다르면 국제중재가 된다. 런던, 파리, 뉴욕이 국제상사중재 중심지다.

중재 외에 조정도 제3자가 나서는 분쟁 해결 방식이지만 조정에서 제시된 해결 방안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중재는 결정이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이 조정과 다르다.

중재는 단심이어서 해결에 걸리는 기간이 법원에 비해 짧다. 국내중재는 5개월, 국제중재는 7개월 가량 걸린다. 비용도 덜 든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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