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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효과, 구형폰에만 집중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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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beat(‘14.7.19일 출시) 소비자 실부담 가격 : LGU+, 62요금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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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효과가 구형 단말기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신폰까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6일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효과가 구형폰 뿐 아닌 최신폰에 대한 지원금 상향, 출고가 인하가 발생해 소비자의 선택권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단통법 시행 이후 G3 cat6, 갤럭시 알파, 아카, G3 beat 등 최신폰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또 출고가가 인하돼 소비자들의 최신 단말기 구입 비용부담이 줄고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판매도 특정모델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A사의 12월 단말기 판매량의 경우, 80만원 이상 고가폰의 비중이 45~55% 수준이며, 50만원 이하 폰의 비중도 25~35%를 차지했다. 갤럭시노트3의 지원금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임을 감안하더라도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의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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