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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개월, 가입자수 첫 추월…고가요금제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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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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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3개월, 일평균 가입자수 처음으로 법시행 전보다 늘어
고가요금제 33.9%에서 14.8%로 급감…최초요금도 4만5000원→3만9000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지난달 일평균 가입자 수가 단통법 가입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기변경은 증가했다. 고가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평균 가입요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시행 3개월 만에 정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시행 3개월 통계수치를 발표한 결과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6만570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1∼9월 일평균의 103.8% 기록했다. 일평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수는 여전히 단통법 전보다 못 미쳤다. 지난달 신규가입자는 1만7754명으로 시행 전 34.8%에서 29.3%로 하락했고 번호이동도 38.9%에서 29.7%로 줄었다. 반면 기기변경은 크게 증가했다. 26.2%에 달하던 기변 비중은 지난달 41.0%로 크게 늘었다.
(자료-미래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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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이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가요금제 비중의 감소다. 12월 고가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 33.9%에서 14.8%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늘어나 66.1%에서 85.2%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만500원에서 3만9000원 이하로 6448원(-14.3%)로 감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줄었다. 같은 기간 37.6%였던 부가서비스 비중은 11.3%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단통법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알뜰폰은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12월 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이동통신3사 누적가입자는 10월 순감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미래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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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고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의 출고가가 인하됐다.
(자료-미래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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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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