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3개월, 일평균 가입자수 처음으로 법시행 전보다 늘어
고가요금제 33.9%에서 14.8%로 급감…최초요금도 4만5000원→3만9000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지난달 일평균 가입자 수가 단통법 가입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시행 3개월 통계수치를 발표한 결과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6만570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1∼9월 일평균의 103.8% 기록했다. 일평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수는 여전히 단통법 전보다 못 미쳤다. 지난달 신규가입자는 1만7754명으로 시행 전 34.8%에서 29.3%로 하락했고 번호이동도 38.9%에서 29.7%로 줄었다. 반면 기기변경은 크게 증가했다. 26.2%에 달하던 기변 비중은 지난달 41.0%로 크게 늘었다.
단통법 시행이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가요금제 비중의 감소다. 12월 고가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 33.9%에서 14.8%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늘어나 66.1%에서 85.2%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만500원에서 3만9000원 이하로 6448원(-14.3%)로 감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줄었다. 같은 기간 37.6%였던 부가서비스 비중은 11.3%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단통법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알뜰폰은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12월 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이동통신3사 누적가입자는 10월 순감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리점·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고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의 출고가가 인하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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