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1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으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는 등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창업자금의 연 이율이 연 3%에서 연 2%로 인하되어 귀농인의 초기 부담이 완화되었다.
융자 신청은 사전에 금융기관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군청 친환경농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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