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옹진군이 현재 보유한 어업지도선은 모두 6척으로 백령·대청·연평도 일대 해역에서 각 2척씩 운용중이다. 37년 전 건조된 214호 지도선을 비롯해 군 소유 지도선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 노후화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체건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은 접경지역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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