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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지 않고도 실명확인…비대면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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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IT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도 모색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내년 1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설 수 있는 설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수신,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 절차를 비대면도 일부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상에서 타 금융사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안, ARS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으로 화상통화나 생체인식 등도 고려된다.

이밖에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위해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취급 업무에 기업대출을 배제해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대신 산업자본이 은행에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기업대출을 취급업무에서 빼 금융과 산업을 원천 분리하는 조건으로 의결권 제한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행 1000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은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를 검토해 조만간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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