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내년 1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설 수 있는 설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 절차를 비대면도 일부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상에서 타 금융사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안, ARS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으로 화상통화나 생체인식 등도 고려된다.
이밖에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위해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취급 업무에 기업대출을 배제해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대신 산업자본이 은행에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기업대출을 취급업무에서 빼 금융과 산업을 원천 분리하는 조건으로 의결권 제한을 높이는 방안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폰15가 쿠팡보다 수십만원 더 싸네…韓직구족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