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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현대캐피탈, 임대 트레이드 무효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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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임대 트레이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내부 논의와 법률 고문의 유권해석 결과 "임대 트레이드는 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두 팀이 진행한 트레이드는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두 팀은 지난 29일 한국전력의 왼쪽 공격수 서재덕과 현대캐피탈 세터 권영민, 왼쪽 공격수 박주형을 교대하는 1대 2 임대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임대 기간은 올 시즌 종료까지 3개월이다.

이는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 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는 KOVO 선수등록규정의 제12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KOVO는 선수등록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KOVO 규약의 제5절 94조 '구단 간 계약에 의해 선수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들어 임대 계약에 문제가 없음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구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재검토했고 "이적이 아닌 임대이기 때문에 트레이가 성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KOVO는 당장 트레이드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내년 1월 2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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