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한겨레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보도의 정정보도·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24일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김 비서실장 등은 이 보도의 피해에 대해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4월17일 인터넷 한겨레에 실린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방문에'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가 난 뒤 경남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세월호 침몰 때 극적으로 구조된 권모양(5)과 만난 사진이 공개됐다며 "정말 아이가 걱정이 되었다면 저 사람 많은 곳에 끌고 나와 수많은 카메라 번쩍이며 그 앞에서 손잡아주며 위로하지 않았겠지”라는 등 네티즌과 정신과 의사의 반응을 담았다. 또 “홍보를 위해 권양을 데려다 놨다는 의심은 말이 안된다"는 반론도 실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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