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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에 장애인車 등록했더니…민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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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남산 1·3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장애인 차량번호를 등록, 민원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정부 3.0 운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차량이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의 장애인 차량번호를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등록한 결과 민원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2000원)는 현재 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요금을 면제받는 장애인 차량은 월 10만대 수준이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장애인 차량 여부 식별이 불가능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각 장애인은 장애인표지판,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취소신청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불편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 정보공유를 요청했고 올해 총 152만2573대에 이르는 장애인 차량등록을 모두 완료했다.
장애인 차량번호를 징수시스템에 등록한 결과 남산 1·3호 터널에서 발생한 월 평균 과태료 이의신청 건수가 기존 35건에서 17건으로 50%이상 감소했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이 높아졌다"며 "또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1석 2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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