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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재부, 전환사채 통한 증여세 회피 방안 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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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우회 취득한 뒤 저가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어도 증여세를 거둘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감사결과 제도미비로 인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환사채 등을 취득·전환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2000년 법개정을 통해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은 약점이 있는데, 증권거래법상 인가받지 않은 인수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A기업의 최대주주 B씨는 2008년 C은행을 통해 신수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저가에 주식을 전환해 242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씨에게 157억원의 과세를 부과했지만, 조세심판 과정에서 C은행은 증권거래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인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이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가운데 시중은행의 경우 64건 중 59건, 저축은행의 경우 93건 중 63건이 발행 당일 최대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일부 기업의 최대주주들이 이처럼 제도 미비를 틈타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예규 등을 통해 '인수인' 개념이 좁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금융위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지 못한 금융이관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취득 하여 이득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을 상대로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조세행정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1226억원의 추징 세액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있었다면 2177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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