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75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씨는 일본 도쿄대 유학 중 재일동포 이좌영에게 포섭돼 1967년 무단 방북하고 1972년 군 장성이던 동생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기각돼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교수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했다.
서울고법은 "이씨가 북한 실정과 사회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방북한 것이고 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았으며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확정됐던 무기징역 대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씨 복역한 17년 중 14년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는 뜻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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