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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 39년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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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39년 만에 대법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75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했다. 이씨도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공안사건에 연루됐다.

이씨는 일본 도쿄대 유학 중 재일동포 이좌영에게 포섭돼 1967년 무단 방북하고 1972년 군 장성이던 동생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기각돼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교수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고법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해 2012년 이씨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이씨가 북한 실정과 사회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방북한 것이고 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았으며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확정됐던 무기징역 대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씨 복역한 17년 중 14년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는 뜻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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