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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선 막아라" 한중 첫 공동순시…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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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서 일주일간 실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9~15일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양국의 공동순시는 당초 10월15~21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0월10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과 해경의 충돌로 중국 측 선장이 사망하면서 잠정 연기됐었다. 그러나 10월 말 개최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실시로 의견이 다시 모아지며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양국 지도선은 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공동으로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다.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동순시는 불법조업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인데다, 투입되는 지도선도 단 두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t 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t 급) 등이다. 이에 반해 단속대상 수역은 한반도 면적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해수부는 내년에는 공동순시를 2~3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으로서 이번에 공동 순시를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기준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한국의 수산자원 감소량은 67만5000t, 1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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