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 광양읍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광양읍은 방범 및 쓰레기투기 방지용으로 2013년 7월부터 관내 64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매주 지속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주거생활과 관련한 종량제봉투 미사용자는 물론 차량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적발 할 수 있게 되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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