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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이 '단통법'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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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아이폰6대란 제재 단통법 안착에 긍정적 작용 전망
불법 보조금 원천 차단 및 보조금 지급건수 적어 과징금 규모도 미미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 및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의 중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안착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8일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과 관련 사상 처음으로 이통3사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불법 보조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이동통신시장 안정으로 경쟁은 완화되고 마케팅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이어 "강력한 제재로 정부가 단통법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단통법은 점차 안착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 지급 건수가 적어(540건 발견) 과징금 규모도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익영향이 작고 정부 제재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통사에 되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벌금은 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수단,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성격이라며 이번 제재시 유통점에 과태료, 이통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방통위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유통점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 3사와 담당 임원을 단통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의견 청취 등을 거친 이후 이통 3사와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이 기간 중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늘렸는데 이는 유통점이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한 것이어서 단통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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