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에 대한 철저한 승선절차 이행으로 신분증 미소지자와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곤란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착안, 이를 해소코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12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승선시간이 임박한 관광객들의 불만과 승선 관리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현재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66종이나, 연안항 내 설치된 기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등 법무부제공 민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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