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 형사고발키로
이통사 "정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조사 결과 지켜볼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의 주범으로 이동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들을 지목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최초로 이들을 형사고발키로 27일 결정한 가운데, 이동통신3사는 "정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형사고발 결정은 이통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보조금 대란이 터지는 등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 사업자가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따라갔다는 등의 논리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며 "같은 제재를 다같이 받는 것이 이통사들이 이같은 유혹에 또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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