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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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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규직의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르면 연내 근로기준법을 고쳐 기업이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규직이 안고 있는 문제도 동시에 풀자는 게 정부의 뜻이다. 고용 유연성 확대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문제의 출발점으로 제기한다.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의 해고 요건은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화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겨냥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의 요체는 현행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인원정리의 필요성' 수준으로 넓히는 것이다. 해고 회피 노력을 줄여주고 해고 예보 통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도 윤곽을 드러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이 내는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정부가 부담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정도로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 계약연장은 고용안정성을 높이겠지만,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고착화'라 비난한다. 자칫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멀리 있고 정리해고는 가까이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노동계가 사측 편들기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선진국보다 높다. 기업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발령내는 등 편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용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단순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들러리를 서는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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