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사들은 제도권 밖 비금융회사로 위법행위를 해도 금융감독원의 검사ㆍ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 권유대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법적 등록 업체인 투자자문사들은 납입자본금 5억원, 투자자문인력 2인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증시 불황과 증권사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유사투자자문사는 더 큰폭으로 늘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4000명 가까운 인력을 구조조정 하면서 퇴직 증권맨 중 상당수가 설립이 쉬운 유사자문업으로 지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자문사 수의 증가는 증권사 출신 명예퇴직 인력들의 유입도 큰 영향을 줬다"고 귀띔했다.
피해를 막는 길은 무엇보다 개인의 주의와 노력이 우선이다. 특히 계약 시 취소ㆍ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문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 정보를 무조건 믿는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익을 약속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
금감원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사들을 공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원은 단순신고만 하도록 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사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의 개선 대책을 금융위원회와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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