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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7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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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업체 주의 촉구 및 시정 요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3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37개 업체가 일대일 투자상담, 비상장주식 주식중개 등 불법영업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과장된 수익률 제시, 정보이용료 및 환불기준 미공시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99개 업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일을 영위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무선통화, ARS,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정보 제공하고 있다.

또 케이블, 인터넷 등 증권방송매체에 출연해 투자종목 등을 분석하고 유명세를 이용해 방송매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유료회원 가입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영위 사실만을 단순 신고한 업체이고,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2010년 말 422곳에서 작년 말 573곳으로 늘어났고, 지난 6월 말 기준 624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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