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경 구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10월초까지 18만건에 육박한 조회수를 기록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점, 혼자 삼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진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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