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징계신청 대상에 포함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의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면서도 '표적 징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관련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간첩사건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 중이던 시위사범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장경욱(46), 김인숙(52)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2명의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기소 없이 징계만 신청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엔 혐의입증에 무리가 있지만 징계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한 검찰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의 진실의무와 변론권 한계를 이탈한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사회 내부적으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97조는 검찰 업무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허위진술 유도나 묵비권 행사,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 방해로 대거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민변은 대한문 집회와 관련해 소속 변호사들이 기소되자 "검찰의 비이성적 기소야말로 국가와 검찰의 존재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공안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만행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징계신청 대상에 포함된 장경욱 변호사는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 밝혀졌고 묵비권 행사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이 신청한 징계개시 요청서를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한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과태로, 업무정지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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