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소식에 미래부 "불법영업,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달만에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해 또 한번 기로에 섰다.
이번 대란에 대해 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야겠지만 이번 기회에 싹을 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만큼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 착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통법 이후 한 달만에 첫 스마트폰 대란이 발생한 만큼, 강도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수도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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