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해수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 지원 제의를 받고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1억45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급여 지급의 형식을 이용했을 뿐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 ‘집행유예’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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