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 전 비서관(56)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해수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저축은행 로비스트 윤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 지원 제의를 받고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1억45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급여 지급의 형식을 이용했을 뿐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 ‘집행유예’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요건과 추징액 산정,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