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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비자-중개사 '엇갈린'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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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들 "빨리 시행해야"
공인중개사 "거래 활성화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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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윤나영 기자] “중개수수료 때문에 집 사는 걸 망설일 정도다. 빨리 정부안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수수료 내려간다고 거래가 늘어나기는 힘들다.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 지급은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3억~6억원 전세와 6억~9억원 매매 중개 수수료율 절반 인하’ 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중개사들은 우려하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가주택의 범주에 포함돼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았던 매매가 6억~9억원 구간의 중개요율이 신설된다. 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하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거래당사자와 협의해 받도록 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모(56·여)씨는 “최근 매매가가 6억원이 조금 넘는 집을 구하려다가 중개수수료만 500만원이 훌쩍 넘어 포기했다”며 “좀 괜찮은 집 구하려면 6억원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정부가 말한대로 빨리 중개수수료가 좀 내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비싼 중개수수료 때문에 낮은 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박모씨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저층이냐 고층이냐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5억원 후반대나 6억원 초반대나 집값은 몇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0.4%에서 0.9%로 뛰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만 아니면 조금 더 내고 얼마든지 높은 층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토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중개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기로 한 부분도 임차인들로서는 반길 만한 소식이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계약 당시 전세가 3억2000만원)로 살고 있는 한 주부는 “집을 사는 사람보다 전세계약을 맺는 사람이 내는 복비가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전세를 급하게 구하긴 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집주인 재계약 조건으로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이 3억원이 넘어가 복비 상한이 0.8%가 된다”며 “2억9000만원으로 계약할 때는 복비를 87만원(전세금 3억원 미만은 중개요율 0.3% 적용) 냈었는데 이제는 24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울상을 지었다.

정부 개선안의 중개료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전세 3억원의 복비 상한이 120만원(현재는 240만원 상한)으로 내려간다 해도 높은 것 같다”며 “전세금 중개요율은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3억원 이상 전세 거래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 0.8%에 맞춰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자격증 남발로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개 서비스의 책임은 간과하고 공인중개사라면 모두 사기꾼 취급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매매와 달리 전세는 보통 2년 임대차계약인 만큼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구간별 요율제를 적용하되 별도로 각 구간별 최대한도액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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