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정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사업과 소프트웨어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인 E사 차모 대표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윤모 대표가 정 사무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의 뇌물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공무원이나 추가 금품수수 정황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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