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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육감 3인 "자사고 관련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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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동의' 얻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긴급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경기·인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인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파산 상태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전가하면서도 교육감의 기본 사무인 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은 통제하려 한다"며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 제도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가 본래대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이 지역 학교의 설립 운영과 취소에 관한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마저 가지지 못하게 되면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19일 '올바른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상위법 위반의 논란을 초래하고 학교의 설립 운영 등 교육감의 기본 권한과 상충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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