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으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1735개로 이중 545개 기업이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기업이다.
10건 이상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과 5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상법 법위반 기업의 위반 법조항들을 살펴보면, 전체 1224건 중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법위반 건수가 205건이었다.
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법위반 건수도 170건에 달했다. 최저임금 조항을 위반한 건수는 6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현재 참여 중인 기업 중 제외시킬 법위반 기업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기업에서 제외시키고, 향후 이러한 법위반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참여기업 선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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