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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檢, 무죄로 지급한 형사보상금 3년간 15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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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 중 무죄 등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최근 3년간 15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고검과 각 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6월까지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1만2948건, 51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545억원(2만7100건), 2012년에는 521억원(3만6958건)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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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심과 2심 재판 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 서는 국민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고검에서만 168억여원(69건)이 지급돼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서울고검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12년 50억원, 지난해 12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년여간 총 344억원이 지급됐다.
서울고검의 지난해 무죄율은 3.58%로 전국 평균 2.01%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2012년 1.53%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

다른 지방검찰청에 비해 사건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매년 수십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404건에 대해 39억원을 지출했고 지난해에는 940건에 대해 51억원가량을 썼다. 1년 새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2배 넘게 늘었다. 올해에는 323건에 대해 98억원을 지급해 연말까지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무리하게 기소하고 관련 수사는 대충해 무죄 판결이 늘어난다면 국민은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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