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 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달 초 개정된 각 시장 상장규정에 맞춰 손질된 내용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상장규정을 체계부터 손보면서 상장폐지 요건 가운데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 유가증권의 경우 세칙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채무증권의 경우 본 규정에 별도 언급이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없던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 본 규정에 따르고 있던 것을 세칙으로 꺼낸 것"이라면서 "보통주권에 이어 채무증권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대상에 코스닥 법인을 포함하고 요건(자기자본4000억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 70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이익 3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합계 600억원 이상) 충족 여부는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 상장 5년 이상 법인의 경우 상장예심 신청시 제출서류가 10여가지 전체 서류 대신 신청서와 최근 주주명부, 기타 필요서류만으로 간소화된다.
그 밖에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가운데 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ㆍ교환사채권에 관한 상장규정 세부항목은 시행세칙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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