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3분의 1토막'…"보조금 너무 적다" 아우성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시행 전 주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통사들은 언론과 인터넷 포털, 휴대전화 전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다.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인 34만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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