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이란 주식발행회사의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주 앞으로 주식이 발행되었으나, 해당 주주가 사망하였거나 주소이전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주식 실물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 국민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주식을 찾으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아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 이후에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행사는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