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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위기상황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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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영주]

전남 목포시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돼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휴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다.

만성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동일사유로 다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국민기초수급자는 긴급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긴급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긴급지원 신청은 친족 및 위기상황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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