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를 위해서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중 3개년 평균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 화폐가치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90%→100%)하며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수입기여도를 몇 %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농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가 현실성 있게 재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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