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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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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전매제한 2~8년→1~6년·거주의무 1~5년→0~3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 내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된다.

또 지역ㆍ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9ㆍ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고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과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ㆍ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5%인 지구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조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9ㆍ1대책에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을 각각 종전의 4년, 1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가 시세의 100%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 거주의무만 없애기로 했었다.

개정안은 또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mol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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