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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덜 타고 현금 3만5000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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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절반 줄이면 현금 3만5000원 지급…전기車는 20% 추가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5000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5만여명의 시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 등 3곳이다. 선착순으로 모집될 시민 5만여명 역시 이 3개사의 신규·갱신 보험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손해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한 후 사업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손해보험사가 전년대비 감축률을 확인하고 정도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 규모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달라진다. 5~10% 감축할 경우 1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10%를 더 감축할 때마다 5천원 씩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해 50%를 줄일 경우 최대 3만5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일반승용차에 비해 20%가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감축률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년도 주행거리'는 최초 자동차 등록일 부터 전체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해 결정한다. 다만 등록된 지 1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2012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1만585km를 적용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일리지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 과정에서는 3개 손해보험사 외에 모든 회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는 15일 오후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 손해보험, 보험개발원, 녹색교통운동 등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박윤식 한화손보 대표이사, 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윤영철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효과 등을 꼼꼼히 검증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교통량 감축,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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