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인 지난 6월의 평가 때는 자사고 유지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받은 학교가 없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일환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를 엄격히 종합평가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입시교육에 치중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우수학생의 쏠림을 유발해 일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공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이번 종합평가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먼저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돌연 입법예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협의를 요청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반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데 대해 교육부는 '이미 완료된 평가를 새 교육감이 지표를 보강해 다시 진행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다.
현행법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를 두고 교육부-교육청 간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는 의견제시 수준으로 교육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정취소 권한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라는 개념 자체를 (교육청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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