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까지 파악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은행연합회의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신청기관은 금감원과 전 은행,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고객센터,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청 민원실 등이다.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과 우편, 전화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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