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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체납정보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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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9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까지 파악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은행연합회의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체납정보를 얻기 위해선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개인 신용정보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신용정보는 카드, 당좌거래현황 등 신용개설 정보와 대출정보, 보증 정보, 연체 정보 등이다.

신청기관은 금감원과 전 은행,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고객센터,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청 민원실 등이다.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과 우편, 전화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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