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우선 처리 법안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 파행으로 지난 26일부터 예정됐던 분리국정감사가 무산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대외투쟁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세월호 특별법과 시급한 민생ㆍ경제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고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7일부터 우선심사 법안 리스트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1차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도 먼저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최근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국감이 무산된 만큼 여야 쟁점이 없으면서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무위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은 물론이고 금융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은행ㆍ보험의 겸영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은행업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과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여당의 경우 법안소위 위원을 이미 선정했다"면서 "언제든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택임대소득자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강석훈 기재위 간사는 "법안심사가 재개된다면 경제살리기와 민생 법안을 가장 먼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상임위 외에 외교통상위원회는 남북 접경지역내 경제활동을 담은 남북교류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저탄소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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