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회사 손해 떠넘겨…소액주주 투자금 오너일가 이익 위해 이용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을 떠넘겼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됐다"며 "한두푼 아껴 마련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발행·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현 회장은 6652억원가량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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