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한 회사의 용접공으로 일하는 박모씨(57)가 요양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박씨가 원래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과 사고 이후 처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느 정도는 사고 때문에 악화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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