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치즈, 아이스크림류 등 120여 건의 품목 또한 안전성 점검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진열·판매한 행위 1건,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판매행위 3건, 부위명 등 허위표시 판매행위 4건 기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23건 등이다.
시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를 ‘하절기 식품 집중안전 점검’으로 지정하고 유가공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또 ▲미신고 영업행위 ▲작업장 바닥에 묵은 때가 끼어 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 ▲의무표시 사항 미표시 ▲거래내역서 미기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도 조사했다.
시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위생점검 및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폐기처리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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