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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해도 소송없이 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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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했다면 즉시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대출사기로 피해를 당해도 소송 없이 일부 또는 전부의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A계좌에 입금해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A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는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기에 이용된 A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 구제절차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2개월간 채권소멸 공고를 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2주 이내에 피해환급금 정산에 나선다.
기존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지만 환급을 받더라도 소송 절차에 따라 약 6개월~3년이 걸려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소송이 필요 없고 환급에 소용되는 시간도 약 2~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 흐름도(자료=금감원)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 흐름도(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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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금 환급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신속히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지급정지는 112나 금감원 신고전화 1332, 금융사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자와 장소, 일시 등 구체적인 범행사실과 증거자료를 전화나 인터넷, 방문 등으로 금감원에 제출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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