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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유가족 울리는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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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건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안전한 대한민국 3가지 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진상규명'을 향한 100리길 대행진에 앞서 만난 세월호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특별법 제정요구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국민들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특례법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며, 어떤 연유로 왜곡, 확산된 것일까.

유족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배상차원으로 엄청난 혜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내용은 특히 '정원외 특례입학'이었다. 지난 17일 '단원고 특례입학 비율을 정원의 1%로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족들은 매우 당황했다. 당초 유가족이 요구한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주도해서 발의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대책위로 활동하면서 단원고 희생자의 형제, 자매 중 고3수험생이 도저히 정상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보게 됐고, 이들이 다른 수험생과 똑같이 경쟁해서 입시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안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가족들은 뉴스를 통해 특례입학 소식을 접했다"며 "교육청이 유족들과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유가족들이 특례입학을 비롯한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을 향한 여론의 비방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가장 큰 오해가 정원외특례입학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단원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쓰기만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과 다르다. 정확한 명칭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원하는 대학만 특별전형을 만들게 된다"며 "거짓사실이 유포되면서 유족들에게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입학 법안의 경우 7월말까지 통과해야 대학교들이 전형을 준비할 수 있어 서둘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이 단식까지 불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음에도 특례입학에 이어 의사자 지정문제, 보상 관련 내용이 당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면서 유가족에 대한 오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특례입학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함께 발의했으며, 의사상자 지정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만 나온 안이다. 보상과 관련한 내용은 유가족특별법에 없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어 재보상은 아예 빼고,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참사 피해자와 국회가 각각 절반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국회와 피해자 구성을 16:4, 12:3으로 꾸리려 하고 있다.

오해로 시작된 유가족에 대한 비난은 SNS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자식 잃고 돈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로 또 한번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고 단원고 이준우군의 아버지 이수하씨는 "우리는 보상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해달라고 위임했다"면서 "국민들이 유가족의 법률안을 제대로 봐 줬으면 좋겠다. 있지도 않는 내용으로 오해하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한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대한민국 3가지가 핵심"이라며 "요구하지도 않은 문제로 오해가 생기니,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새정치는 동의했으나 새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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