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해수욕장과 유원지 460여곳에서 근무중인 수상안전요원 9783명 중 상해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594명으로 전체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손보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괄가입 또는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인수기피 등으로 보험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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