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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 상대 2차까지 소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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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어등산리조트 단지 내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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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1700억대 손실 입었다”
사업자 “소유권 이전 안 돼 고금리 부담…회원권 판매부진도 영향”
광주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질 않아 소유권 이전은 불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광역시의 출자·출연 기관인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어등산리조트측은 1차 소송에서 법원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을 광주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700억원대의 막대한 손실 발생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에 앞서 ㈜어등산리조트측은 2012년 6월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측은 애초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조정으로 골프장만 먼저 개장토록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어등산리조트와 광주시의 1차 소송 배경

지난 2005년 2월 광주시는 어등산 일원 84만평 부지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유원지 부지에는 호텔 및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같은해 광주시는 공고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능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0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

삼능건설 컨소시엄은 ㈜어등산리조트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 절차까지 마쳤으나 2009년 1월 삼능건설이 워크아웃 결정으로 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이에 광주시는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이 직접 나섰으나 대부분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지난 2009년 3월 금광기업이 어등산리조트의 주식 100%와 함께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12월 도시공사에 토지보상비 45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0억원을 1차로 지급했다.

금광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실시협약 53조 등에 담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불발탄’ 제거작업이 발목을 잡았다.

불발탄 제거작업은 당초 2009년 9월까지 완료키로 했지만 계속해서 불발탄이 발견, 공사가 지연돼 2010년 11월에서야 끝내게 됐다.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 최초 제거작업 개시일로부터는 3년 8개월 걸리게 된 셈이고 이로 인해 ㈜어등산리조트측은 592억 9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설상가상의 격으로 금광기업마저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금광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어등산리조트는 2011년 1월 광주시에 공문을 보냈다.

“사업 타당성이 없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던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광주시는 “유원지 부분은 보상비와 체납금만 해결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책임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면서 “먼저 체육시설공사를 추진하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어등산리조트는 토지보상비와 연체이자 243억8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뒤 곧바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 부분까지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광주시의 용역결과를 받게 됐다.

이에 광주시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어등산리조트가 수행하고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로 진행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사업에 대해 각종 특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 결국 광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골프장 개장을 위한 선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를 상대로 2차 소송까지 가는 이유

양측은 1차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5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1차 때 법원이 내 놓은 강제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강제 조정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사들인 땅과 수익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제 조정의 내용에는 1항에 어등산리조트의 비용으로 매입한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토지보상비 포함)를 광주시에 기부키로 했다.

2항 체육시설(골프장 27홀)을 운영하는 경우, 대중제 9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 계속 기부토록 했다.

3항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사업의 주체는 광주시 또는 광주시도시공사)으로 하기로 했다.

4항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 명의를 도시공사에서 어등산리조트로 변경하는 절차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고, 광산구 운수동 산157-18 임야 6만1488㎡에 대해 어등산리조트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절차 이행 등이 담겼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 측은 광주시가 토지 보상비 등에 대해서만 투자하라고 해 놓고 정작 민간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광주시로 인해 인해 체육시설 및 유원지 부지 등에 총 1195억원이 지출됐고, 불발탄 제거작업 지연 등으로 592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제조정’ 논란의 주된 내용은

어등산리조트 측은 4항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관련 “강제조정 합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시공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소유권이 이전돼야만 금융권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광주시의 약속 미이행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이자 부담이 많은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골프 회원 모집 부진과 유동성 자금의 어려움도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즉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에 포함돼 있는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골프텔’이 없기 때문.

광주시는 체육시설의 토지 소유권 이전은 체육시설 공사 준공 및 확정 측량, 부분 준공 이후 지적 공부정리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당초 계획상의 골프텔 완공 또는 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등산리조트는 “골프텔이 부대시설로 필수 시설이 아닌 만큼 조성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 계획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에서 ‘특혜’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며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등산리조트 측은 대중제(9홀) 운영 순수익을 사회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에 계속 기부하기로 한 강제조정과 관련, 법률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어등산리조트 관계자는 “순수익은 약속대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지만 광주시의 강압에 의해 각서를 쓰게 된 만큼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된 법적 근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2차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3항의 ‘유원지 공영개발방식’ 강제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강제조항 합의에 유원지 개발은 당초 사업계획(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광주시가 어등산리조트 측에는 의견을 묻지 않고, 은밀하게 제3의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려고 한 것은 강제조항 불이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강제조정 합의 자체가 기판력의 효력이 있고, 준재심(재심 재판 절차) 청구권 시효(조정조서 이후 15일 이내 이의신청)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판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수 어등산리조트 대표

박근수 어등산리조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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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수 대표 “광주시로부터의 불이익과 부당함 억울”



박근수 어등산리조트 대표이사는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내는 이유는 불이익과 부당함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우리가(어등산리조트)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5월 7일 광주도시공사(광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012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할 것은 다 했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금융이자 부담이 많은 자금을 이용하면서 회원모집도 부진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에 광주시가 강제조정을 이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이 바뀌니까 2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제조정의 불이행으로 많은 불이익을 얻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당 공천이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해 잠시 미뤘다”며 “하지만 윤장현 시장으로 전략공천이 되자 소장을 접수했을 뿐, 느닷없이 시장이 바뀌자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2년 1차 소송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그 당시 우리는 한 달에 24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곧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연체가 들어가게 돼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는데 부도가 난 후 소송에서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당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골프장(대중제) 순수익 2억원을 복지재단 등에 매년 기부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 논란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당시 체육시설업 등록과 골프장의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실상 기부금을 시로부터 강요당한 것"이라며 "이번 2차 소송에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근수 대표는 “최근 금조장학재단 이사회를 열어 장학 사업을 계속하기로 의결했는데 현재 소송 중이어서 광산구와 협의해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던지 매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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