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해당 금품수수는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어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7월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오는 9월10일께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11일로 예정돼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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