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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출국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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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사업자에 귀속되던 휴면보험금을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 보험금의 권리자를 찾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별도 지급시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출국을 전제로 지급해 불법체류자를 방지하고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 등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출국만기보험금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을 무조건 사용자에 귀속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을 이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휴면보험금에 대한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송출국을 지원·기여하는 데 활용하고, 휴면보험금 운용 수익은 외국인근로자 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등 휴면보험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귀국비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80일→3개월)시켜 주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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