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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반복적 거부…보험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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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갖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가 계속·반복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좀 더 필요하지만 중요사항에 대한 위법행위가 상습·반복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기본 원칙이다.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를 위반하거나 설명의무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2년 내 3회 이상 반복되면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최근 내놨다.

개정안에는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 명시될 계획이다.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에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를 위한 소송 제기,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계약자 등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행위에 속한다.

제재 기준은 매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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