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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성희롱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15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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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5명의 민원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 6월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부터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경고 없이 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지금까지 총 7명을 고소했다. 이번에 고소된 5명을 제외한 17명의 경우 ▲공판 3명 ▲검찰수사 11명 ▲경찰수사 2명 ▲기소유예 1명(미성년자)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시가 고소한 5인 중 성희롱자 3명은 '걸○○○ 만나게 해 달라, ○○해 주세요' 등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폭언·욕설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된 악성민원인 2명은 '만나면 내가 밟아 ○일거야' 등의 욕설을 해 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했다. 이들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공포·불안 유발죄' 등을 적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강도의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는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31건)에 비해 81%나 감소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상담사들이 우울증과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악성민원 강화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80% 이상 대폭 감소했지만 아직도 악성전화로 인해 상담사들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사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 시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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